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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축협 임시총회서 조합장 직무정지

[축산신문 ■충주=최종인 기자]
【충북】 충주축협은 지난 7일 조합 회의실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주축협 대의원들은 총회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2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50명의 대의원 중 47명이 참석했으며, 조합장 직무정지 2개월에 대해 30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했다. 대의원들은 또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내용 중 사적비용 1천300만원에 대해 25명이 100% 변상을 요구해 조합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13일까지 변상조치토록 의결했다. 변상에 대한 반대의견은 21명이었으며, 기권은 1명이었다.
이날 총회에서 충주축협 대의원들은 업무용 차량 관리소홀, 법인카드 사적사용, 마트에서 589만원 무약정 외상거래, 마트 물품대금 유용에 대한 감사자료 미제출 등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징계 변상안을 처리했다. 또 지난해 11월 28일 임시총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한 위로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박광수 조합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조합원 애경사 및 업무추진 등을 위해 휴일 관외에서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무약정 거래를 한 것으로 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사자료 제출 거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접 제출하려고 했을 뿐 감사를 회피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들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했으며, 조합장 권한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시의장을 맡은 양광석 의장(대의원협의회장)은 “원리원칙에 따라 운영하지 못한다면 축협의 존재가치가 없다”며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축협은 조합장 직무정지에 따라 이날부터 이쥬휴 수석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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