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통업체가 수년째 폐기 처리해야 할 쇠고기를 재가공해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이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둔갑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13억원 상당이다. 한쪽에서는 추석을 맞아 한우농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조금으로 소외계층에 한우곰탕을 전달하고, 남북 이산가족상봉 현장에 한우고기를 전달하며 공익적인 활동을 펼치는 반면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이런 둔갑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공교롭게도 이날 한우경락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경악했고, 20만 한우농가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번 사건은 어느 하나의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다. 분명 폐기물로 만든 가짜는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을 것이고, 이를 구입한 음식점이나 소매점은 이를 알고서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것은 전체 유통구조의 취약한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동안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수차례 반복됐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소위 ‘장난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폐기물을 가공해 먹거리로 팔아 국민들을 조롱한 죄도 크지만 전국 20만 한우농가들의 사기를 꺾은 죄 또한 크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우유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실제 이 같은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한우가격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한우농가 스스로가 향후 한우산업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 같은 사건은 아직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는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의 처벌기준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우협회는 최근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향후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목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 작업은 왜곡돼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