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축협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 음식점 또오리에서 회의<사진>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서울지역에서 축산물 공동판매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고는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기세중 협의회장은 “유통 최소화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저렴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상품을 원활하게 판매하는 것이 이번 공동판매장 설립의 목적” 이라며 “우리 협의회의 설립취지 등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관건”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