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회장 출마 자격도 ‘사육두수 50두 유지’로 강화 한우협회의 부회장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9일 한우시험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임원구성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행 부회장을 회장의 선임 후 임원진의 승인으로 구성하던 것을 변경해 2명의 부회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1명을 회장이 선임, 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로인해 차기 회장선거에서는 부회장선거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수석부회장을 뽑기로 규정을 개정해 부회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향후 도지회장 선출시 출마전 6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50두 이상의 사육두수를 유지한 한우전업농가에 한해서만 도지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전영한 이사는 “한우농가를 위해 일하고 노력하는 단체의 수장이라면 최소 한우를 전업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도지회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 며 “이런 기준이 없다면 한우협회가 더 높은 자리를 위해 거쳐가는 단체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정된 건축법으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과 회비납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