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형 식당·재래시장·통신판매업소 등 특별관리 새해 초부터 정부가 한우 유통 투명화에 발 벗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한우고기 유통실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6월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된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점검을 중심으로 원산지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모든 단계에 걸쳐 철저히 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정육점형 식당과 재래시장, 할인판매 타운, 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개소 가운데 3개소가 한우관련 업소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3일까지 한우고기 전문 음식점 84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 이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관계자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다앙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태점검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비교적 원산지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은 아직도 불법 허위표시를 자행하고 있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업소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