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체중기준 보상은 문제” 지적도 구제역 관련 강제폐기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방침과 관련해 한우생산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매몰처분을 받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입식자금 등을 지원키로 하는 원칙을 지키겠지만, 구제역 발생에 농가의 책임이 있거나 지체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우생산현장에서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농식품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려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농가는 차등지원에 대해 찬성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도 소독약과 소독기, 생석회 등을 지자체나 방역당국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서 소독을 게을리 하는 의식없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 농장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는 농가들과 열심히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구제역을 피해가지 못한 농가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우농가는 반대의견으로 “시가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체중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20~30년 가까이 개량을 통해 만들어 놓은 소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아직까지 구제역의 정확한 발생원인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들에게 살처분 보상금의 차등지급이라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