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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 근절 한발 더 다가서기

■기고/허 문 수의연구관<검역원 세균과>

  • 등록 2010.06.21 14:39:47
 
소 브루셀라병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조산, 불임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가축의 제2종 법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3군 전염병)이다.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발열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됨으로 파상열(undulant fever)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축산 선진국에서는 이 질병의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핀란드(60년), 덴마크(62년), 말라위(78년), 이스라엘(84년), 헝가리(85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89년), 대만(90년), 영국(93년), 스위스, 네덜란드(96년), 일본(2003년), 미국(2008년) 등에서만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루셀라병이 지난 55년 수입된 젖소에서 처음으로 검색됐다. 지난 84년 제주도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고, 85년 494두, 90년 356두, 95년 322두, 2000년 1,249두 등으로 주로 젖소에 대한 정기 검진에서 나타났다.
2000년 전후로 해서는 한·육우의 발생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그후 한·육우에서 증가해 2005년 17,690두(1.98%), 2006년 25,454두(2.18%)로 최고의 발생률을 기록했다. 2007년부터는 11,547두(1.07%), 2008년 8,409두(0.86%), 2009년 6,568두(0.5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방역당국은 2004년 6월부터 한·육우 등을 포함해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휴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브루셀라병은 원인체가 세포내 기생세균이다.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농장 내 다른 동물까지도 감염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살처분 정책을 통해 브루셀라병 근절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결핵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브루셀라병은 한번 발생하면 지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먼저 농장 내 사육하는 모든 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브루셀라병 음성 농장임을 확인해야 한다.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소는 보통 분만 2주전부터 질루로 균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분만 후 1개월간은 균을 계속해서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건유기의 소는 반드시 격리 사육해야 한다. 유산우는 질점액으로 브루셀라균을 다량 배출함으로 동거소의 감염원이 됨으로 동거소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해 브루셀라병 등 질병검사를 받은 다음 합사시켜야 한다.
유사산이나 조산 시 유산태아나 양수, 후산물 등은 브루셀라병의 가장 중요한 전염원이다. 반드시 소각하거나 매몰하며 다른 소나 동물(특히 개 등)의 접촉을 피하고 감염소와 접촉된 음수, 사료, 축사바닥, 건초나 깔짚 등은 소독 후 폐기 처리하고 주위환경은 철저히 소독한다.
농장주는 특히, 브루셀라병 양성농장이나 유산이 발생한 농장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농장과의 장비나 기구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 고양이, 쥐, 야생동물(조류) 등 브루셀라균을 전파, 매개할 수 있는 동물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브루셀라병을 근절하려면, 발생 및 전파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원인미상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축산농가의 세심한 주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2013년까지 단계별 브루셀라병 근절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로 검색 및 이동제한을 강화함으로써 2006년까지 발생률을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단계로 2009년 0.5% 이하로 발생을 최소화하며, 2011년 0.25% 미만, 2013년 0.2% 미만의 발생률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발생 상황에 따른 각종 방역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각 시·도 브루셀라병 검사기관, 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단체, 그리고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년 1.07%, 2009년 0.52%의 발생률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단계별 브루셀라병 근절목표에 매우 근접한 실적을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브루셀라병 근절에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2011년 0.25% 미만의 발생률을 조속히 달성하려면, 브루셀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전파 위험을 보다 신속히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1년부터는 브루셀라병 양성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브루셀라균이 확인된 농장은 양성우(송아지 포함)를 살처분하고 나머지 모든 동거소를 도태할 수 있는 방역 강화 조치가 고려돼야 할 것이다.
2009년 전국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0.25%일 경우 살처분 대상농가는 450가구에 7,700마리로 예상되며, 2009년도(0.52%) 양성우가 6,571두이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한편으로는 모든 유산된 소에 대해 전국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혈청학적 진단법으로는 잠복감염우에 대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장에서 유·조산하는 소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연락해 의무적인 검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진 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브루셀라병 뿐만 아니라 다른 유 ·사산 질병도 함께 검사할 수 있어 농가의 질병예방이나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조산 발생시 농장주를 비롯해 농장 내 종사자 등이 브루셀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갑을 포함해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그리고 농장주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진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브루셀라병 근절에 한발 더 다가서게끔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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