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위반사례 여전…효과적 단속방안 강구 시급 한우 둔갑판매가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최근 전국 502개의 정육 판매점에 대해 한우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샘플을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 검사는 소비자들의 요청이나 유통감시활동을 통해 파악된 의심업소들에 대해 집중됐다. 특히,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둔갑판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502개 가운데 385개의 샘플을 집중 채집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10.39%인 40개가 젖소형으로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한우형으로 나온 것이 453개, 젖소형으로 나온 것이 46건으로 9.16%가 가짜 한우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협회 서영석 과장은 “수도권 지역 정육판매점들의 위반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위반업소에서는 일반정육상태 판매에서도 위반사례가 나왔지만 다짐육 등 정육판매 후 남은 잔여육을 섞어 파는 것에서 비한우와 한우가 섞여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나와 주목됐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정육점의 위반사례보다 음식점의 위반사례가 더 많다고 봤을 때 음식점에 대한 샘플검사가 실시됐을 경우 훨씬 높은 위반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 업소들과 거래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판매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인 단속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한우농가는 “정육판매장에서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결국 둔갑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단속으로 인해 받는 처벌보다 크기 때문”수도권 한우고기 둔갑판매 이라며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기 어렵다면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강한 처벌을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