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료검사에서 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도내 사료제조업체 127개소(170점)에 대한 사료 검사를 실시 7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실시한 170점의 사료는 배합사료 52, 단미사료 51, 보조사료 16, BSE 및 멜라민관련 26, 볏짚 25점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폭 넓게 실시됐다. 검사 방식은 검사담당관이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채취와 함께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 검사 등을 사료관리법 기준으로 점검한다. 채취한 시료는 전문분석 기관에 의뢰해 성분분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사료검사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며 “특히, 강원도를 대표하는 한우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이록, 횡성, 늘푸름, 한우령 등 브랜드 전용배합사료의 경우 더욱 세밀하게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내년 사료검사에는 사료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검사는 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제조업체의 소독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