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소장 윤창호)는 설을 앞두고 타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비발생지인 전남의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전남도내 9개 축산물작업장에 입주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설명절 전까지 실시될 계획이며 해당 제품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검사결과 축산물 성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윤창호 전남축산위생사업소장은 “최근 육류값 급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명절을 맞아 녹색의 땅 전남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이번 수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