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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도축 전 임상관찰 강화

전남축산위생사업소, 안전성 확보·유통 최선

[축산신문 ■강진=윤양한 기자]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소장 윤창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도축되기 전 닭·오리의 임상 관찰 및 소독 상태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닭과 오리고기 유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계(압)장 소속 책임수의사는 닭·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운송된 가축은 하차 전 차량 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하차 후에는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을 실시해 건강한 닭과 오리만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생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인 경계지역 내 사육되는 닭은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반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경계지역 내 오리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은 ㈜화인코리아,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신촌자연오리, ㈜정다운 등 모두 네 곳이 나주시에 있으며 이곳에는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오리에 대한 임상관찰, 혈청검사 성적서, 농장예찰증명서,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증명서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윤창호 소장은 “AI 발생으로 인해 닭·오리고기를 먹고 싶어도 불안하다고 기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양식으로 닭과 오리고기 요리를 많이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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