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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매몰처분 부지 피해부담 누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장기간 활용불가…살처분농 경제적 부담 가중
사육농 ‘가축소유주 책임론’에 위탁주체 난색


가축 매몰처분 부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위탁주체와 사육농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축 매몰처분지의 경우 농지는 3년간 경작이 금지되는 등 일정기간 활용이 불가능, 매몰처분 부지를 제공한 살처분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자신의 소유지가 마땅치 않아 부지를 임대한 농가들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피해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신 소유의 부지에 가축을 매몰처분한 농가들 사이에 “여의치 않으면 피해를 감수할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탁사육된 가축이 매몰처분된 경우다. 매몰처분 부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위탁주체와 농가의 갈등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위탁농가들은 가축의 실제 소유주가 매몰처분 부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위탁주체들은 “살처분 명령 주체인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다보니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쪽이 아무래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통상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 위탁주체가 위탁농가와 협의를 통해 사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탁사육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다 그나마 위탁과 자신소유의 돼지를 함께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위탁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사육체계를 유지해온 한 종돈장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은 위탁농장으로 부터 사육비와 함께 임의적으로 산정한 매몰처분 부지 피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쉽게 납득하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매몰처분 부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피해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그러나 매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드러내놓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어서 양측의 합의외에 뚜렷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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