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소독·분뇨처리 등 4단계 절차 거쳐야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 지나야 입식 가능 FMD(구제역)으로 전 두수 살처분한 농가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FMD 긴급행동지침 내 가축 재입식 요령이 현재로서는 기준이 된다. 언제쯤 가축의 재입식이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재입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축사내부 청소 및 소독, 2단계는 농장 내 시설 및 주변지역 소독, 3단계는 가축분뇨처리, 마지막 4단계는 재입식 신청 및 점검의 단계를 거쳐 재입식을 실시하게 된다. 1단계는 다시 예비소독 및 가축분뇨 제거작업과 세척작업, 소독작업, 건조 및 반복소독으로 세부구분 된다. FMD 바이러스가 실제 존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 철저한 소독과 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2단계는 축사를 벗어난 주변시설에 대한 소독이다. 기타 주변시설에 대해서도 외부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및 농장주변 소독 매몰지 주변도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 내부에 대해서도 훈증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 내 어디에든 바이러스의 존재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대한 세심하게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 가축분뇨처리다. 철저한 분뇨의 처리와 관리는 당연한 순서다. 특히 처리 전에 분뇨를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을 거친 후 재입식 준비가 됐다는 판단이 서면 농가는 지자체에 입식을 신청할 수 있다. 농가의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방역관을 파견해 농장의 소독 및 세척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게 된다. 방역관이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하면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일부지자체의 경우 수차례의 점검을 실시해 농장의 준비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농장에 파견되는 방역관이 점검표를 기준으로 농장의 준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게 될 것이다. 준비가 안 된 농가는 재입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