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 등급, 경매 후에 유통업체나 정육점으로 반출, 가공된다. 도체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육(결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는 도매시장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육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출하농가에서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중재에 따라 정산대금의 일부를 유통업체와 합의하여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상육 보상액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소 도체에서 이상육 발생과 그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또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케이스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상과 관련한 소 사육농가와 지육을 구매한 유통업자 사이의 견해차에 따른 분쟁인 것이다. 지육구매자와 농가 간에 정산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결함발생 최소화를 위한 이상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