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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존립 위한 필수적 장치”

6개 생산자단체 “사료안정기금 반드시 설치” 대정부 건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유선호 의원, 사료관리법개정안 입법발의도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놓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축산업계는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거듭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양록협회 등 6개 생산자단체는 최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배합사료산업 구조가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이런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욱이 FTA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축산분야임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축산업을 아예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이번에 반드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생산자단체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철저한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기금의 적립(보험성격)에 의한 것인 만큼 의무가입이 아닌 자율가입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농가와 계약은 농협중앙회와 생산자단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별도의 운영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금의 적립은 농가 30%, 사료업체 30%, 정부 40%로 하고, 기금 조성은 전년도 배합사료 평균 공급가격의 40/1000을 한도로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단체들은 일본의 사료안정기금 설치 예를 들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축산안전경영장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사안으로 정부가 축산업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 미터라 할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축산물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 안정 없이는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우리의 축산구조”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료가격안정기금과 같은 경영안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편, 유선호 의원이 이를 위해 사료관리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배합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납입금 △축산업자 납입금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정부측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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