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되면서 일부 배합사료 하치장 등에서 항생제를 첨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는 위법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따라 농가들이 직접 농장에서 항생제 첨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나머지 하치장 등에서 항생제를 아예 첨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농장이외의 장소에서 항생제를 첨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배합사료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는 안전축산물 생산이라는 대의 명제에 따라 이뤄진 만큼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오용함으로써 안전축산물 생산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