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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미FTA 유감

■ 기자 수첩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ment)가 한미FTA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나 자본이 상대국가의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상대국가를 소송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거대 기업이나 자본에 의해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축산업의 경우 FTA이후 국내에 진출하는 축산관련기업들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언제든 제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분야는 사료, 도축, 육가공, 유통 등 어떤 분야가 될 수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보호조치가 폐지될 수도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축산업이 규모화 되고 기업화된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조항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축산농가들은 한편으로 불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불안의 이유는 이 같은 조항이 내재된 한미FTA가 발효된 후 축산업계에 닥칠 쓰나미가 감당키 어려울 것 같아서 이고, 한심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조건을 내준 반면 우리 축산업 보호대책 마련에는 인색하기 그지없기 때문일 것이다.

차라리 우리 축산농가와도 협정을 통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축산농가 국가소송제도를 도입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농가피해 발생 시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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