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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 힘들지만 꼭 가야할 길

■기고/ 한국형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제언(상)

  • 등록 2011.12.14 15:49:39

이상철 연구관 (국립축산과학원)


 UN의 세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 전세계 인구가 9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FAO에서는 이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이상의 농축산물 증산이 필요한데 이중 20%는 영농면적의 증가로, 10%는 집약화로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70%는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에서는 작년 FMD·고병원성 AI발생 이후 각종 지상매체나 여론주도층에서 현재의 기술집약적, 과밀다두 사육방식으로 인해 가축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성 저하와 질병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동물복지형 축산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다.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투자와 기술향상 노력을 몰라주는 것이 섭섭해 하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을 너무 쉽게 언급하고 접근하려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현재 EU(유럽연합)를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향후 미래 축산의 중심에 동물복지형 축산이 있다고 방점을 찍고 경쟁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의 압력으로 대형 유통·요식·식료품제조 업체가 연이어 복지형 축산물 취급을 선언하는 등 축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동물복지 해법  

EU의 경우 40여년 전부터 영국정부와 세계동물협회(WSPA), Eurogroup, RSPCA(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 협회), CIWF(동물보호기금) 등 동물보호단체의 집요한 노력으로 앞으로 복지축산물의 산란계 관행케이지 사육금지, 임신돈의 제한적 스톨사육 금지, 육계의 사육밀도 제한 등을 규제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EU지역과 세계시장에서의 판로확보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다. 

일례로 EU에서는 2004년부터 260억 원의 예산으로 19개국 44연구소·대학이 참여하는 Welfare quality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 유통업체, 생산자를 대상으로 다음 세가지를 전제하였다. 

첫째, 소비자에게 가축이 실질적으로 복지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풍부한 자연적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 유통업체에 복지축산물의 차별화·브랜드화로 판매에 직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생산자에게 복지형 사육이 관행사육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의 고도화, 정보시스템(축산물, 시설·사육관리 등) 개발, 표시규격 개발, 복지축산물의 프리미엄 부여방안 등 과제가 수행되고 있고 곧 그 결과가 가시화 될 것 같다. 

 영국은 정부와 동물보호단체간 공조체계가 잘 되어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FAWC(농장동물 복지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권위있고 공정한 자문을 즉시에 제공받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동물보호단체로 RSPCA와 CIWF가 있는데 RSPCA는 자체적으로 복지기준에 적합한 농장과 축산물을 Freedom food로 인증하여 복지형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고, CIWF에서는 격년마다 영국내 유통업체의 Freedom food 등 복지축산물 취급현황을 조사 발표 하면서 유통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영국과 같이 중앙정부에 독립자문기구를 두고 있고 RSPCA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동물복지법이 지자체에서 정·운영되고 있는 점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 단위로 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PETA, HSUS(미동물보호협회) 등 동물보호단체가 대형 유통업체나 요식업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타 국가와 유사하나 생산자단체(계란협동조합, 양돈협회)가 이들 보호단체와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인증기준과 지침에 맞는 농장을 선정하고 생산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사례를 소개하면, HSUS에서 세계최대의 돈육제조업체인 스미스필드(Smithfield) 소유 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2007년에 스미스필드는 2017년 까지 자사농장에 임신돈 스톨사육을 철폐하겠다고 대외에 공포하였는데 그 약속이행 여부가 최근 다시 쟁점이 되었고 11월에 스미스필드측에서 금년 말까지 자사농장 모돈의 30%를 군사사육 하겠다고 공표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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