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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 조례에 경산축산인 뿔났다

2천여명 집회 ‘축산말살’규탄…요구 수용때까지 주기적 집회 갖기로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축산인들이 뿔났다.
경북 경산지역 축산인들은 구랍29일 경산시청 앞에서 경산시의회가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항의 대규모 집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2천여명의 축산인들은 “경산시가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한 것은 축산업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할때까지 집회를 주기적으로 가지기로 했다.
이번에 경산시가 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보면 ▲주거밀집지역과 축사부지 거리를 당초 200m에서 500m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거리를 100m에서 200m로 강화했으며, 당초에는 없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축산부지간 거리를 200m로 새로 제한하는 등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경산축협 백운학조합장은 “경산지역은 선진 축산을 구현한다는 강한 자부심으로 축산을 해왔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조례로 축산인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FTA체결과 사료가격 인상,그리고 한우가격하락등 축산인들의 마음이 하루도 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일까지 겹치다 보니 안타깝다. 축산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역 축산인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축산농가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즉각 재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축산인들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집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산지역은 지난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HACCP지정과 축산물무항생제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축산에 매진해온 터여서 이번 경산시의 사육제한 강화가 축산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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