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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불법행위 꼼짝마”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품관원 경북지원, 특별사법경찰·명예감시원 동원
원산지 표지·쇠고기이력제 등 집중단속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장영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설 전날인 오는 2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58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될 집중 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등 선물 용품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된다.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오는 4월11일부터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위반업체 현황을 오는 26일부터는 2회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경우도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공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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