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횡성농협 조합장 징역 8개월 선고
타 지역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한우’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의 김태원 조합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직원 홍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동횡성농협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동횡성농협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횡성한우 브랜드의 인지도를 이용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250마리를 횡성 관내로 들여와 2개월 만에 사육 후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한 부정판매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로 향후 축산물의 브랜드 도용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