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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무역이득 공유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

축단협·일선축협·농수축산연합회, 성명서 발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올해 안 본회의 통과에 국회 초당적 협력 촉구


이 한 목소리로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처리, 나아가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 횡성)을 비롯한 여야 의원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법률안소위를 거쳐 농식품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FTA로 얻어진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FTA 무역이득 공유제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당일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농업인들의 숙원을 해갈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국축협 조합장 협의체인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서응원)와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도 성명서를 통해 개정 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전국축협 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FTA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농식품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FTA가 전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은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발생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가 걸린 이번 법률개정안이 초당적인 협력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FTA로 피해를 받는 농축산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연합회도 성명서에서 이번 농식품위원회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농어업계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이 국익이라는 경제논리 앞에 희생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FTA 이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는 산업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해 농축수산업에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상생정신을 살려 다 같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수축산연합회는 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각 당 대선 후보와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경제논리로 풀지 말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논리로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대선후보들도 발의된 법안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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