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행정·생산자단체·수의사회 등 유관기관·단체 방역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FMD 특별방역대책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방역대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이어 이달 7일 사천성 광위안시 양돈농가에서 FMD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최됐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도,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의 특별방역상황실 운영과 비상상황 대비 예찰 및 신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밤 10시까지(도 1명, 행정시각 1명, 시험소 1명),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황실 유지(도 1명, 행정시 각 1명, 시험소 1명)하게 된다.
공항만에 설치된 전신소독분무시설(10대)와 차량소독시설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철저한 FMD 예방접종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축산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사항을 홍보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통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는 중국 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중국을 여행할 경우 입출국때 반드시 소독하고 귀국 후 5일 이상농장 방문과 관리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