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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조합원 하한선 현실 맞게 고쳐야

고령화·정예화 등 추세 따라 현실과 괴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무자격 조합원 양산…인적·경제적 낭비
조합설립 인가  200명 이상으로 개정 촉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은퇴농업인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행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춰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일선조합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농협의 조합원 제도 운영실태 분석에서도 조합원 노령화와 조합원의 사업 비이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합원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조합장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은 조합원 하한선을 지역조합의 경우 1천명,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 지역은 300명,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으로 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 숫자가 기준에 미달되면 정부로부터 인가취소 처분을 받거나 인근조합과의 합병명령이란 철퇴를 맞게 된다. 조합원 하한선은 조합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따라서 조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준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 확보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부실조합원, 무자격 조합원, 사업 비이용 조합원이 양산되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진성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축을 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 일선축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합원 하한선이 무너지면 조합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현행 조합원 하한선 규정 때문에 조합에 따라 많게는 80~90%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을 안고가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나 농협중앙회가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지도해도 조합에선 쉽게 손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선조합 조합장들은 이로 인한 인적, 경제적 낭비는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막대하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조합장들은 정부가 건전한 일선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하한선을 과감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합 설립인가요건이나 존속요건인 조합원 수 규정은 앞으로의 조합원 구조변화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 품목조합 수준인 200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농가 고령화나 정예화, 규모화를 감안하면 지역조합도 2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전문가들도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은퇴농업인 증가, 탈농업화, 개발 등의 요인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고집해 조합의 생존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빨리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선조합은 이를 계기로 경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진성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면서 한국축산 발전을 견인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조항 중에서 축산분야를 삭제해 조합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조합원 하한선 조정 뿐 아니라 아예 상한선도 도입해 협동조합이 조합원 숫자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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