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축협(조합자 윤경구)은 지난달 29일 조합회의실에서 한우 및 양돈농가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허가제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축산업허가 및 등록제 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윤경구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축산업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철저히 이수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업허가제에 적극 참여하고악성가축질병을 막아 더 이상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교육은정성오 당진축협 동물병원장의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임성래 예산군 산림축산과 축수산유통계장의 ‘축산관련 법규 이해’, 주동열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계장의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이해’라는 교육에 이어 김용봉 산림축산과 가축방역계장의 축산차량등록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교육을 실시해서 FMD와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이로인한 피해를 시전에 예방하기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시행으로 축산농가와 축산차량종사자 등 의무교육조항이 시행됨에따라 이를 홍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제별로 교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