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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시·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15일부터 3주간 수산물 전문식당 및 판매업체 대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수산물 취급 전문식당, 판매업체, 중·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등)에서 16개 품목으로4개 품목(양, 고등어, 갈치, 명태)이 추가됐다. 기존 3개 품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있는 모든 수산물로 표시 내용이 확대되었으며,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이 변경됐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내용, 업소 명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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