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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방역 실태 특별점검

FMD 백신 항체 형성률 낮은 농가 원인 조사도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강원도는 인접국가에서 FMD(중국) 및 AI(북한, 대만)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재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8일부터∼29일까지 3주 동안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실태를 특별점검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FMD·AI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 및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것. 이번 주부터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점검반이 합동으로 축사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여부, FMD 백신접종 여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기록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FMD 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예방접종의 올바른 방법 및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지도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FMD 백신 미접종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계재철 축산진흥과장은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앞두고 FMD이나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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