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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권익위해 ‘농협법 132조’ 지켜야”

청주축협 유인종 조합장 임총서 강조…신임 상임이사에 연규열씨 선출도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청주축협(조합장 유인종)은 지난 달 24일 조합회의실에서 임원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유인종 조합장은 이날 “지난 번 읍면별로 실시된 조합 전이용대회는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함께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청주축협이 더욱 발전되는 전이용 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조합장은 또 “왕겨 공급과 관련, 청원 연합  RPC와 협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질 없이 공급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옥수수 수확장비를 추가로 구입, 조합원의 옥수수 수확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유 조합장은 특히 “농축협 통합시 특례사항을 두어 축산은 축산경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한 농협법 제132조를 없애기 위해 충북지역 농협중앙회 이사가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인들의 권익을 위해 농협법 132조가 지켜지도록 축산농가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 선출에서 연규열 청주축협 봉명동 지점장이 새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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