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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관리수의사 도입, 4월 국회선 무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회 일정상 상정 보류…6월 국회 통과 기대
업계, 약사 구인란 호소…“관련 규제 풀어야”

도매상 종사자 교육·소매업 금지는 심사 연기

 

동물약품 업계의 대표적 숙원으로 꼽히고 있는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이 4월 국회를 넘기고 말았다.
현재 관리수의사 도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동물약품 제조(수입) 및 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김명연 의원(새누리당)과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이번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고, 법안심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회사정상 4월 20일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관리수의사 법안 상정도 무산됐다.
다만 5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상정여부에 따라 일정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은 결국 6월 국회에서 법안심사, 의결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동물약품 업체들은 약사 구인란을 호소하며, 관리자 자격을 수의사까지 넓혀주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라는 것이 워낙 대내외적 변수가 많아 6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다. 약사들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관리수의사 법안과 함께 발의돼 있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약품을 인체의약품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새누리당)도 상정이 보류됐다.
한편, 이미 상정돼 법안심사를 기다리던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 교육과 도매상의 소매금지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순위에서 밀려서 이번 4월 국회를 그냥 흘려보냈다.
이 법안 역시,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매상의 소매금지 법안의 경우, 반드시 동물약품 예외 규정을 넣어야 수많은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사지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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