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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서 국내산 농축산물 반드시 제외돼야

농축산연합회, 세종청사서 대규모 집회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화훼단체협의회 소속 36개 농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천500여명의 농민들은 김영란법 시행령 규제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는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병규 축단협회장, 김진필 한농연회장,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 김성응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 등의 농민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는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탁 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11일까지 품목 제외를 결정하지 않으면 농축산물 출하를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2차로 추석 명절에도 출하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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