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용으로 쓰이고 있는 고농도 디클로르보스(DDVP) 살충제가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30일 김천 소재 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제5기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클로르보스(DDVP)를 고농도(50%)로 함유하고 있는 살충제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디클로르보스는 유기인계 살충성분으로서, 현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받은 고농도 디클로르보스 살충제는 4개가 있다.
심의결과, 제5기 동물약사심의위원회는 고농도 디클로르보스 살충제가 사용자 안전과 식품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제조·판매 금지와 더불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2개월 이내 회수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인체용 고농도 디클로르보스 살충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약으로서 고농도(50%) 디클로르보스 유제를 품목 등록취소(2011년 12월)하고 판매금지(2015년 11월)했다.
다만, 검역본부에서는 앞으로 저농도 디클로르보스 살충제의 품목허가 여부를 두고는 기술평가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이번에 고농도 디클로르보스 살충제의 판매금지 등 조치가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윤효인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도·규격 분과, 안전성·유효성 분과 등 2개의 분과위원회(각 10명)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