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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육가공시설 운영·제품 판매 가능케”

한돈협, 양돈체험농장 활성화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현행 ‘농림·관리지역’ 불가…일부 의무시설 예외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의 6차산업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선 양돈현장에서도 소규모 육가공 시설과 제품 판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체험농장(육가공) 설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분뇨 악취 등으로 인해 초래된 한돈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한돈의 우수성 홍보 효과는 물론 소규모 생업농가의 또다른 활로로 양돈현장에서도 체험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하에서는 양돈 체험농장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축사가 설치될 수 있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체험농장에 꼭 필요한 육가공시설 및 전시, 판매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도시지역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모든 육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실과 식육가공업 자동화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것도 양돈체험농장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한돈협회에는 이에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규모(500㎡ 또는 100kg/일) 이하 육가공 제조시설과 제품의 전시, 판매시설을 갗준 체험농장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양돈체험농장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업 공통의무 사항 가운데 검사실과 자동화 시설 설치 항목의 예외를 적용하되, 필요시 별도 관리와 점검이 가능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 부장)는 “농업의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6차산업화는 정부가 추진해온 농업발전 방향이기도 하다”며 “체험농장 설립을 용이토록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게 우리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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