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축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적어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가축질병 백신을 국산화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 안심·선진축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조정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 10만원 청탁금지법 기준을 10·10·5로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축·수·임산물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하고,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만금의 경우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건강과 식량주권 확보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에 대해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GMO·수입 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해 어린이 건강 향상을 모색한다. 특히 백신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고, 백신은행을 설립해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능동 대응한다. 이밖에 농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 설치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