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인코리아의 화의인가를 가능케 할 마지막 관문으로 지목돼온 농협의 경매절차가 취하됐다. 농협과 (주)화인코리아는 지난 14일 화인코리아가 농협에 대한 부채를 5년 거치 8년 분할의 조건으로 상환키로 하고 채무재조정 협약서에 정식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농협은 화인코리아의 핵심영업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하, 화인코리아의 화의인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협은 화인코리아의 조속한 회생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화인코리아 정상화에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화인코리아는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지난 해 5월 19일 나주 제 1·2공장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화의 조건이 가결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나지 않아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나주시의 중재로 지난 1월 화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일부농가들과 대타협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농협의 경매취하를 계기로 조만간 화의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화인코리아측은 화의 인가가 이뤄질 경우 회사 정상화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