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축산업 정책적 규제는 먼저 환경보존을 위해 출발, 90년대 후반들어 광우병·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등록·허가실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으로 돼지와 닭의 경우 농가단위,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를 구축했다. 가축사육밀도를 낮추는 경우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네덜란드 1950년에 처음으로 개체식별제도를 도입 후 1970년대 들어 모든 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19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축분뇨발생량을 규제하기 위해 농가별로 농경지면적, 가축두수, 가축의 품종 등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80년대 단위농지면적에 대한 분뇨생산·시용 허용량 제한을 시작으로 96년 이후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미네랄 공급요소를 포함, 미네랄 허용량을 농가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네랄 시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벨기에 모든 가축을 축생시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닭)로 전산등록을 실시하여 식품오염이나 질병 발생시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소에 대해 적용, 현재는 돼지, 면양, 산양 및 가금류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축의 등록은 출생후 7일이내에 출생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전산에 등록된 가축은 등록부와 함께 이표를 부착하는데 소는 주황색 2개, 돼지, 면양, 산양, 사슴 등은 축종별로 주홍, 연두, 청색, 녹색 1개를 부착하며, 이표분실·훼손시 축주는 지역담당 수의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발견시 정부당국에 의해 압수·폐기된다. 등록내용 불성실·허위 기재시 담당수의사의 면허 정지가 가능하고, 이표 부착거부 등으로 이표가 없을 경우 법정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살처분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에서 돼지·닭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 원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환경자격증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해야 하는데 가축분뇨·화학비료 사용량제한, 가족축산농 사육규모 상한 설정이 설정돼 있다. 사육규모 상한은 젖소 1백두, 육우 3백두, 모돈 3백두, 가금 7만수이다. ::영국 98년부터 모든 소사육농가에게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항 등을 기록·증명하는 패스포트를 발급하고 있다. 패스포트가 없는 경우 가축의 이동·판매·도축이 제한된다. 젖소는 출생후 36시간, 기타 소는 20일 이내에 이표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2개 이표중 하나는 ‘UK’를 다른 하나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한 개의 이표라도 없는 소는 이동, 판매, 도축이 제한되며 이표를 도난 분실했을 경우 28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패스포트가 없는 소도 이동, 판매, 도축이 제한되며 소가 판매될 때는 패스포트를 소 구매자에게 넘겨야 한다. 마치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하다. 패스포트 기록은 10년동안 보관하고 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를 실시하는데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6개월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사용량 상한을 설정했다. ::프랑스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시,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대만:축목업 등기제 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축목업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목업 경영자로 하여금 축산사업장을 등기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등기대상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지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축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 등의 경우에는 3만∼9만元(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