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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살포시 1ha당 15만원 지원

농협축산컨설팅부, 자원순환농업 협약조합 대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퇴·액비 이용 11월까지 신청받아 경종농가 지급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김운철)는 가축분뇨 자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퇴·액비 살포비를 1ha당 15만원씩 지원한다.
축산컨설팅부는 가축분뇨의 자원이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수거, 저장, 살포장비를 갖춘 1개 축협과 경종농협 1개 이상 조합이 가축분뇨 자원이용을 위한 협약을 맺고 퇴·액비를 살포한 경우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축협이 가축분뇨 처리, 수거, 저장, 살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간유통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실시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체계는 지역축협은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처리의 신청을 받아 수거·저장, 균질화해 양질의 퇴ㆍ액비를 지역농협을 통해 경종농가에 공급 및 살포하는 방식이다.
지역농협은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퇴ㆍ액비 이용 신청서를 받아 지역축협에 살포 일자를 송부하게 되면, 지역축협은 지정된 날짜에 맞춰 농경지에 살포하면 된다.
농협중앙회는 경종농가 농경지에 퇴ㆍ액비 살포 실적에 따라 살포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지원계획은 666ha 규모이다. 지원은 2월부터 11월말까지이며 상반기 2월~6월까지 살포물량에 대하여는 7월중에, 7~11월중에 살포물량은 12월중에 지급한다.
김운철 부장은 “협동조합이 주도해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이용 사업을 집중 추진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문제와 경종농가 농경지의 유기질 함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상호이익이 되는 농업인 실익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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