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 제도’가 동물약품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협회 신고품목 제도’는 비타민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만으로도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한 제도.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06.08.16),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부고시 제2007-5호, 07.01.15) 등이 마련되면서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여가 흐른 3월 28일 현재 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해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은 총 84건. 이중 애완용 샴푸, 린스 등 의약외품이 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타민제 등 대사성약과 소화기계작용약도 버젓이 한자리를 꿰차고 있다. 협회는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신고품목 제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타민제 등을 보조사료가 아닌 동물약품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동물약품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들이 신고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품목신고를 의뢰해 오고 있다”며 “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공과 시간의 절감을 실현하는 것이 업계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적정성검사비용이 너무 바싸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정검사비용이 의약외품의 경우 1만1천원이지만, 의약품은 22만5천원이나 되기 때문.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고품목당 20만원이 넘는 적정검사비는 중소 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 정부보조가 필요하다”며 불만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