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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우유 등 협동조합 역할 돋보여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까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논리개발…현장의견 개정안에 반영
농지에 자유롭게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일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축산분야의 최대 숙원사항중 하나인 농지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기까지 전국의 축산인들과 생산자조직, 연구기관, 행정기관,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활동을 전개한 분야는 바로 협동조합이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일선축협 조합장, 그리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논리를 개발하고 활발한 농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숙원사항 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우유의 경우 농지법 개정 단계는 물론 후속작업인 시행령·시행규칙 손질작업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축산경제연구원 농지법 소위원회에 참여한 서울우유 백강기 상무와 이윤우 조합원(전 낙농육우협회장·신촌목장 대표)은 현장 의견이 개정작업에 충분히 담겨지도록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축산경제연구원 소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지법 개정 이후 쟁점이 됐던 관리사 등이 부속시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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