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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 도입

농협축산경제, 이달부터 4급이상 책임자 142명 운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경우)는 6월부터 4급 이상 책임자 142명으로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를 운영한다.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는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급변하고 있는 축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축산현장에 대한 이해증진 활동을 통한 현장감 있는 축산지도·지원 전개를 위해 실시된다.

전담조합 선정 상시연락체계 구축…애로사항 수렴

농협축산경제 4급 이상 책임자들은 이에 따라 연고지에 따라 전담조합을 선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연중 2회 이상 전담축협과 양축 현장을 방문해 전담조합과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하는 등 상시 밀착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이달 안에 조합애로와 고충사항 파악을 위해 상반기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경우 대표의 현장중심 경영철학이 반영된 ‘연고지축협 전담 책임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협중앙회와 일선축협간의 상생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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