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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 광우병 청정국 인정 받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미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논쟁 중심에는 광우병(BSE)이 있다.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아직까지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그렇다고 ‘광우병 청정국’이라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검역원 주이석 해외전염병과장은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면 수출과 수입시 상대국에게 광우병 청정조건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국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지난 2005년부터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예찰기준이 점수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OIE 광우병 예찰기준은 임상의심소 검사에 높은 점수를 주지만 정상도축소나 죽은소의 검사는 검사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4개월 이상 소 사육두수가 100만두라고 가정하면 7년 누적으로 30만점이 필요하다. 해마다 평균 4만3천점을 받아야 한다.
올들어 4월까지 확보한 점수는 1만6천여점. 이대로 가면 어느정도 기준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상의심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앉은뱅이 소 등 신경에 이상이 있는 소를 모조리 검사해야만 광우병 청정국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검역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신고장려책이 제기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현재 광우병 양성으로 판정나면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 또 의심소 신고만으로도 포상금을 주거나 강제폐기 보상금 지급안도 서둘러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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