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는 한미FTA대책반에서 일선축협으로부터 수렴한 건의사항과 자체 개발한 대책을 바탕으로 ‘한미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안’을 마련했다. 농협축산경제는 이를 지난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 조합장)에 보고했다. 농협축산경제는 이날 보고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득보전직불금 제도 도입과 폐업지원금 제도 운영, 세제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경마 레저세 인하, 축산물 수입관세에 대한 목적세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목장용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축산농가 소득세 경감, 면세유 영구 제도화, 배합사료 의제매입세율 상향 조정과 부가세 영세율 영구 적용, 축산물 소비장려법 제정, 무허가 축사의 농지소급 적용, 농가경영능력평가제 도입 등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축산경제는 특히 축종별 경쟁력 강화대책과 조합 육성 대책을 위해선 2017년까지 26조808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20조8천14억원은 융자지원으로, 5조2천794억원은 보조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정부에 융자 12조1천137억원, 보조 5조1천373억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농협축산경제는 일선축협과 함께 융자 8조6천877억원, 보조 1천421억원 등 8조8천298억원을 자체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경우 대표는 이날 “앞으로 FTA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일선축협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또 조합장들의 사료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이미 가격을 인상했지만 농협은 적절한 시기에 양축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