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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재해 지원 폐지 즉각철회를”

축산단체 ‘연차적 축소후 2011년 제외’ 방재청 방침에 일제히 반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 “예고 없는 재해…지원 폐지라니” -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시설과 가축피해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2011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축산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축사가 무너져 내린 인제군 덕산리 한우농가.
자연 재해에 따른 축사 시설과 가축 피해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201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소방방재청의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축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이하 축단협)를 비롯한 각 축산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개정령(안)’과 관련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 이 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한우·낙농육우·양돈·양계협회 등 축산 생산 단체들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견서를 제각각 소방방재청에 제출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시설은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중에 있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 시설·가축입식에 대하여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완전 제외토록 돼있다.
이에 대해 축단협과 각 축산단체들은 “우리 농촌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런 방침이 현실화되면 농업재해의 피해가 농축산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기존의 지원 50%에 융자와 자부담 50%도 축산농가가 재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없애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풍수해 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농축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재난복구비용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동시에 농업재해 지원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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