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이하 축단협)를 비롯한 각 축산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개정령(안)’과 관련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 이 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한우·낙농육우·양돈·양계협회 등 축산 생산 단체들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견서를 제각각 소방방재청에 제출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시설은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중에 있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 시설·가축입식에 대하여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완전 제외토록 돼있다. 이에 대해 축단협과 각 축산단체들은 “우리 농촌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런 방침이 현실화되면 농업재해의 피해가 농축산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기존의 지원 50%에 융자와 자부담 50%도 축산농가가 재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없애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풍수해 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농축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재난복구비용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동시에 농업재해 지원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