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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이력추적법’ 제정 추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브리핑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수입산과 차별화 위해…이번 회기내 처리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이력추적법’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농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성안토록 하여 이번 제268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해상 농림부차관은 이력제 전면시행에 따른 비용이 생산자인 양축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가급적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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