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내수용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위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 검사원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보해 왔다. 검역원은 지난 19일 미국 농업부 리처드 A. 레이몬드 차관으로부터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사원이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됐다는 서한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서한을 통해 지난달 66.4톤과 지난 2일 견본으로 수입된 타이슨사의 쇠고기 4상자(130Kg) 모두 수출업체가 카길사 및 타이슨사 등 수출작업장에서 내수용으로 쇠고기를 구입해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품안전검사청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한국 수출을 중단토록 하고 관련 검사원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발급권한을 중단시켰다고 알려왔다. 또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36개 도축ㆍ가공장에 부속된 보관장에서만 한국수출을 허용하고 기타 보관장에 대해서는 자체보완 완료시까지 한국 수출을 잠정중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