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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TMR공장도 HACCP 적용

농림부, 2009년부터…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는 오는 2009년부터 섬유질가공사료(TMR)까지도 HACCP 적용 품목으로 포함시켜 사료의 안전성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축산물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HACCP가 도입돼 축산물의 HACCP 시대가 본격 개막된 셈이다.
농림부는 도축장(HACCP 의무)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의 HACCP 도입을 자율로 정했지만 HACCP 도입 유인을 위해 HACCP를 적용하는 업체나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실상 강제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사료공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운반업, 보간업, 집유업에 이르기까지 HACCP가 시행되고 있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통한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가 확연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는 HACCP 지정대상 6만4천4백33개소에 대해 향후 10년간 사육농가의 50% 이상, 판매단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대상의 20% 이상인 1만3천2백18개소가 HACCP를 적용받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HACCP 컨설팅 지원 금액을 개소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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