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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정부대책 ‘한발 후퇴’

소득보전·폐업 지원 등 바람빠져…타결직후 정책의지 갈수록 약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장마철 축분뇨 방출 안돼요” - 본격적인 장마철을 눈앞에 둔 지난 19일. 제주도 양돈농가를 방문한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이 장마철에 축분뇨가 방출될 가능성이 없는 지 관련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농림부의 이번 축분뇨 시설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축분뇨를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겸한 것이다. /관련기사 5면 ■제주도=이일호
한미FTA 타결 직후 정부에서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표를 해놓고 오히려 정부 스스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타결된 4월 2일,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에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이라든가 폐업지원금을 비롯 피해예상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폐업지원금의 경우 극히 일부에만 적용, 또는 최악의 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다는 등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자 축산업계에서는 당초 의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 자금 지원의 경우도 이미 부채가 있는 농가에서는 담보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책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미국과의 FTA 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도 FTA 타결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는 도축세 폐지라든가 레저세 인하, 축산물 수입관세액의 축산분야 지원, 생산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추적제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현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업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정책의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발표될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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