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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합성돈을 ‘종축’으로 인정 공감”

최염순 서기관, 유전자 활용 차원…공론화 후 축산법 개정 시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 종돈개량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에서 농림부 최염순 서기관이 합성돈도 종축으로 인정 필요성에 공감, 양돈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행정기관 AI사업 민간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지적…자제 요청
정부가 합성돈을 축산법상의 ‘종축’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최염순 서기관은 지난 20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개최한 ‘종축개량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에 참석, “현행 축산법상 합성돈은 종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종돈으로서의 정부 지원은 힘들다”며 “따라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성돈의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국내 종돈 검정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정비 지원은 물론 종돈의 MMA 물량 배정에도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PIC코리아 이봉재 대표의 지적에 대한 반응이었다.
최 서기관은 유전자 보호가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유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합성돈을 종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가축개량 총괄기관인 축산과학원의 ‘가축개량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축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의 이같은 반응은 한동안 잠잠했던 합성돈의 종축 인정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최염순 서기관은 또 일부 행정기관의 돼지인공수정 사업에 대해 “민간이 주도해온 돼지AI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며 “특히 민간업체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일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돼지인공수정 사업 자제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개협은 이날 회의에서 올들어 5월까지 이뤄진 농장검정 물량이 입회검정 1만1천81두, 자가검정 8천6백45두 등 모두 1만9천7백26두에 불과, 당초 계획 대비 84.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염순 서기관은 이에대해 “검정실적을 종돈 MMA 배정 등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검정을 많이 하는 종돈장이 우대받도록 할 것”이라며 “종돈개량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돈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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