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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시설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이상철 과장 “개인 5억원·공동시설 20억원으로 인상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설 노후화 심각…지원 5년 후 50% 추가지원은 신중 반응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한도액이 크게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은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구 한림읍 사무소에서 가진 제주양돈농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상철 과장은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처리 실태점검 직후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금지원 한도액을 개인(단독)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공동시설의 경우 15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특히 “농림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끝낸 상태”라고 밝혀 사실상 확정적임을 시사했다.
다만 자금지원후 5년 경과시 50%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한도액 조정 후에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10년전부터 이뤄져온 만큼 자금지원을 받은 양돈농가의 해당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노후화, 교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돈인들 사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금지원 한도액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 그나마 지원금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총 지원액수가 기준이 되다보니 양돈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 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양돈협회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한도액 조정을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정부지원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이상철 과장은 “한도액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양돈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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