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경쟁상대국에 없는 도축세가 폐지된다. 또 식약청에만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북 김제에 있는 농산무역을 방문한 데 이어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의 도축세 폐지 건의를 받고, 지방세인 도축세 폐지를 하되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중앙정부에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권을 농관원에도 함께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도축세 폐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들어 오는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하자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충해 주자고 말해 도축세 폐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FTA 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는 것인 만큼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가되, 경쟁대열에 새롭게 나설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지원이라든가 전업지원, 은퇴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지원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형 종돈 개발에 힘써달라는 김동환 양돈협회장의 건의에 대해 연구 개발에 관한 한 모자람 없이 지원하겠다며 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WTO가 농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한미FTA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있을 한중FTA에 미리 대비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지원하겠다면서 농업정책만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며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농업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