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등급제’시행…품질 차별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은 무엇이 있나. 우선 농업진흥지역안에 축사를 신축할 때 농지전용 없이도 가능하게 되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육질등급제가 시행된다. 본지는 축산정책을 중심으로 7월 이후 달라지는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친환경축산 촉진위해 농장지정제 등 도입 무항생 축산물 인증…경영자금 지원 강화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그동안은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돼지고기 육질등급제 시행 1일부터 돼지고기의 소매단계에서 품질차별에 의한 등급별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된다. 이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품질이 차별화되어 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돈육을 품질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고, 양축농가에게는 고품질 돈육생산을 촉진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질 등급은 1+, 1, 2, 3으로 판정하고, 규격등급은 A, B, C, D로 판정하게 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및 환경친화축산직불제 도입 오는 9월 28일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된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축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제’도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4개 축종에 시행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사육밀도 · 가축분뇨자원화 · 악취방지관리 · 주변환경과 조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 도입 오는 4일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영회생자금 지원받기 쉬워져 1일부터 5년이상 대출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일시적 경영위기로 보아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자후취)이다. 경영회생제도는 건실하게 농축산업을 영위하다 자연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축산인(농업법인포함)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